"체육대회·출퇴근하다가 국가유공자?"
2010-10-08 10:52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들 중 상당수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8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국가보훈처 재직자들을 조사한 결과 총 42명 중 자체 채육대회와 출퇴근으로 인한 사유가 30%, 기타 사유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로 인해 다친 사람은 13명으로 30%에 그쳤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유 중에는 춘계 체육행사지인 바닷가 백사정에서 족구를 하던 중 넘어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9000원 △대학까지 자녀 수업료 면제 △TV수신료면제 및 이동전화요금 감면 △국내항공 50%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우 의원은 "출퇴근이나 체육대회 중 직원들에게 산재를 적용하라는 법원의 판례는 있었지만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문제"라며 "공무원이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외국사례는 없다. 현 체계에 변화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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