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조회 남발…142개 업체 '직권남용'
2010-10-08 10:09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엄격한 기준과 범위, 절차에 따라 승인받고 해야할 금융거래조회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과 중부국세청은 지난 2007․2008년 두 개 사업연도 동안 59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하면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1992개 업체 중 142개 업체에 대해 조사국장의 승인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조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1992개 업체 중 168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반이 조사국장으로부터 당초 승인받은 조회대상기간을 임의로 확대 조회하는 등 심각한 조사권 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에게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통보하지 않아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청 359개 업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는 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했고, 중부청의 경우에는 79개 업체만 승인받고 279개는 승인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국민들이 세무조사라고 하면 왜 두려워 하는지를 국세청 스스로가 증명해 준 사례"라며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선 세무관서의 조사권 남용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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