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립대 병원 진료비 등 35억원 부당징수"

2010-10-07 14:16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진료 기준을 초과해 진료비를 부당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약업체로부터 학술대회 개최 등의 경비 일부를 조달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작년 하반기 9만3694명의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준을 초과하게 병리검사 등을 하고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수법으로 진료비 12억여원을 부당 징수했다.

또 외래환자의 진료 예약시 통상 1만∼1만5000원의 진찰료 예약금을 받는 제도를 악용, 실제 예약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기존에 받은 예약금을 진찰료로 대체하지 않고 또다시 진찰료를 받는 방법으로 최근 5년간 23억여원을 이중으로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국립대병원이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며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직무 관련 업체인 제약회사로부터 조달하는 등 경비를 부적정하게 조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발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최근 3년간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기부금 95억여원을 받거나 특정 의사 등을 지정해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 9억여원을 받고 있어 리베이트 수수 경로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일부 병원은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품목만 납품하도록 제한, 의약품을 고가구매토록 한 사실도 지적됐다. 실제로 항생제인 `사이톱신주 200㎎'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은 5497원에 구매한데 비해 경쟁을 제한한 병원은 3배나 비싼 1만6596원에 구매했다.

또 10년 이상된 의료장비는 노후화에 대비 검사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노후 장비를 신품 장비와 동일한 검사기준을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장이나 직원의 추천.소개를 받은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등 감면 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대, 작년 진료비 감면액이 197억원으로 전체 의료부문 적자액 21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및 노후장비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 학술대회 경비 조달 및 기부금 접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국립대병원장에게 의약품 구매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발족한 `공공의료감사 태스크포스(TF)'에서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 체계와 의약품 개발.유통,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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