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날치기 통과 제동 '0'

2010-10-04 09:56

헌법재판소가 출범 후 한 번도 국회의 날치기 의안 통과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헌재는 198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의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헌재가 집권당의 날치기를 모두 용인하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8년 헌재 설립 이후 지금까지 헌재에 청구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모두 17건이며 이 중 날치기 의안 통과와 관련된 사건은 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헌재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행위도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사실상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전혀 견제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헌법 이념과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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