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석면 해체 안전기준 위반에 관대"

2010-10-01 17:09

올해 들어 7월까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하는 현장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한 건수가 작년보다 급감한 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석면 해체ㆍ제거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작년 1~7월 석면 관련 안전기준을 어긴 사업장 300곳 중 27.7%(83곳)가 사법처리됐지만 올해 1~7월에는 위반 사업장 375곳 중 3.2%(12곳)만이 사법처리됐다.

위반 사업장은 전년 동기에 견줘 25% 증가했지만 사법처리는 약 85%(71곳) 감소한 셈이다.

반면 작년 1~7월 1건도 없었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올해 들어 77건으로 대폭 늘었다.

시정 지시를 받은 현장은 작년에 589건이었으나 올해는 463건으로 126건 감소했다.

신 의원은 "고용부가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석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관대하다"며 "제재강도를 높여서라도 위반업체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