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대통령이 위원장인 행정위 개편
정부는 현재 자문위원회 형태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권한이 강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두어 운영하기로 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본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교과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지난 50년간 견지해온 '모방형 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창조형 혁신 전략'으로의 전환이 긴요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국과위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의 독립ㆍ상설화 및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의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로는 국가연구개발정책의 종합적 조정에 한계가 있고, 사무국이 교과부에 소속돼 범부처적 총괄 조정기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 가운데 2명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해 전문성을 강화하되 1명의 상임위원은 민간인 전문가에서 발탁하기로 했다.
또 국과위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 및 조정하고, 국방 및 인문사회 R&D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ㆍ조정하며, 성과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확정된 방안에 대해 이달중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내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내년 상반기에는 개편된 국과위가 출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