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나온 제주도 땅, 이 기회에 사볼까

2010-10-01 13:47


(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시는 제주아라지구내 체비지 122필지 7만3700㎡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입찰이 진행됐지만 낙찰자가 없어 매각이 안됐다. 시는 선착순 접수순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채비지는 ▲중로 15m미만 도로변 단독주택용지(A) 75필지 2만2580㎡ ▲중로 15m이상 도로변 단독주택용지(중로A) 35필지 1만1830㎡ ▲5.16 도로변 단독주택용지(B) 9필지 3060㎡ ▲5.16도로변 상업용지 2필지 1009㎡ ▲공동주택용지 1필지 3만5290㎡이다.

1필지당 매각면적은 단독주택용지(A) 161∼582㎡, 단독주택용지(중로A) 204∼623㎡, 단독주택용지(B) 190∼465㎡, 상업용지 413∼596㎡, 공동주택용지 3만5290㎡ 규모다.

가격은 단독주택용지(A) ㎡당 45만2000∼589,000원, 단독주택용지(중로A) ㎡당 52만4500∼734,500원, 단독주택용지(B) ㎡당 60먼4000∼848,000원, 상업용지 ㎡당 70만5000∼72만6,000원, 공동주택용지 72만0500원이다.

계약조건은 계약체결시 매각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각금액의 40%,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매각대금의 50%를 납부하면 된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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