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직장協 "위원장이 직무유기"

2010-10-01 08:4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이상환 상임위원 등은 1일 성명을 내고 "이영조 위원장이 3개월 전 최종 심의 의결된 집단희생사건 보고서 15건을 결재하지 않아 신청인과 피해자의 권익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직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조속한 결재를 누차 요청했고 위원장도 9월20일까지 결재를 마무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결재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결정통지를 한다고 해도 발송 소요시간과 이의신청기간 60일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5건의 미결재사건은 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 등에 의한 집단희생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보수 성향인 이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미군 행위의 불법성 인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월30일 조사대상 사건 1만1천172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끝냈으며, 이의신청 사건 등을 처리하고서 3개월 뒤인 12월31일 활동을 종료한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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