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패범죄 사형대상서 안 뺀다"
2010-09-29 11:58
중국 당국이 사형집행대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위해 비폭력성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줄이되 부패범죄의 경우 사형 대상에서 포함시킬 전망이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이면서 전인대 내무사법위원회의 천쓰시(陳斯喜) 부주임은 지난 28일 네티즌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부패범죄는 엄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이번 형법개정안에서도 부패범죄에 관한 처벌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부주임은 "부패 관련 범죄는 중국의 국익을 저해해왔고 중국 국민들이 그 같은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문화재나 귀금속 또는 희귀동물 밀수죄, 영수증.금융증명서 위조 및 판매죄, 절도죄, 문화재 도굴죄 등 13개 경제성 비폭력범죄 등에 대해 사형선고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초안은 연말에 개최될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는 물론 상해, 마약거래, 그리고 10만 위안(176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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