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자리창출 기업, 서울시 내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2010-09-19 17:09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서울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심의회는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심의회에서는 '1실 5본부 8국'인 시 조직을 '1실 8본부 5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서울시 창의교육 지원조례' 폐지안, '서울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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