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고교축구 승부조작 관련자 중징계
2010-09-16 20:37
대한축구협회는 SBS 고교클럽 챌린지리그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에 1-5로 진 것은 승부조작이라고 판단하고 두 팀에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상벌위원회는 16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9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팀 감독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사실로 입증됐다"며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의 감독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를 내리고 두 팀은 올해 챌린지리그와 초중고리그 왕중왕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 금호고 축구부 감독을 축구협회로 소환해 진술을 받았고,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런 징계를 확정했다.
오 부위원장은 킥오프 시간 지연 외에도 △경기 후 금호고 선수가 광양제철고 선수에게 받았다는 '벌써 입소문 났네..ㅋㅋ'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렇게 경기하려면 뭐하러 먼 곳에서 우리를 불렀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었다는 해당 경기 심판들의 진술 △포철공고의 한 선수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리기에 욕을 하는 줄 알고 주의를 줬는데 알고 보니 `X 팔리네'라고 말한 것이었다는 심판의 진술 등을 상벌위가 승부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당 경기의 영상 자료는 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두 감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광양제철고는 지난 11일 치러진 포철공고와 대회 조별리그 12라운드에서 1-0으로 앞서다 후반 34분부터 9분 동안 무려 5골을 내줘 1-5로 역전패했다.
같은 시간 치러진 광주 금호고와 울산 현대고의 B조 최종전에서 금호고가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결과로 광양제철고(7승2무3패.승점 23)와 울산 현대고(6승3무3패.승점21)가 B조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포철공고(6승2무4패.골득실+7)와 금호고(5승5무2패.골득실+6)는 나란히 승점 20점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 앞선 포철공고가 3위가 돼 각조 1~3위까지 주어지는 연말 전국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출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축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에 일부러 져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공동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공동조사위원회는 당시 경기의 경기감독관과 심판들은 물론 양팀 감독과 선수 등을 대상으로 조사 활동을 펼쳤고, 결과를 상벌위에 통보해 이날 관련자 진술을 받은 뒤 징계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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