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체불임금 작년 기간보다 20% 감소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2010년 8월 말 인천지역의 체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인천지역 체불임금은 총 358억4,39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8억2,890만원보다 20% 줄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수도 지난해 11,753명에서 1,456명(12%)이 줄어든 10,297명으로 나타났으며, 건수도 지난해의 7,051건보다 37건이 줄어든 7,014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체불 사업장은 총 4,68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59곳보다 124곳(2.7%)이 늘어났다.
중부노동청은 이 가운데 근로자 6,012명분의 체불임금 183억3,334만원은 사업체를 적극 지도해 청산했고, 3,555명분의 체불임금 149억1,325만원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체 1,226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730명분의 25억9,739만원에 대해서는 처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경제 위기 때문에 전년보다 체불임금이 늘었으나 올 들어 인천지역 경기가 나아지면서 체불임금이 다소 줄었다"라고 말했다.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9월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 기간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