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비 무죄' 변양호 등 형사보상 결정
2010-09-15 09:16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현대차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형사보상금 4천38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기소됐다가 역시 무죄가 확정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에게도 보상 결정을 내리는 등 변 전 국장을 포함한 5명에게 합계 2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금당하고 무죄가 확정되면 1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보상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하루에 15만원꼴로 보상금이 결정됐다.
그는 2006년 6월 구속됐다가 4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됐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석방될 때까지 292일간 구금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변 전 국장은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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