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간분데…' 8000만원 챙긴 택시기사 영장

2010-09-12 15:23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경찰간부를 사칭, 업소 보호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성북구 장위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강북경찰서 경감인데 어려운 일 있으면 잘 봐 주겠다"며 업주 김모(44.여)씨를 속여 이때부터 올해 6월까지 보호비나 차용금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청계천 풍물시장에서 구입한 경찰용 구두를 착용하고 택시회사에서 지급한 휴대용 무전기를 들고 해당 업소를 찾아 경찰 간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경찰관 탑승객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계급 체계 등을 토대로 "이번에 경감으로 승진해 경찰대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업주 김씨를 속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닌 내연녀의 집에 거주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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