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장려.노후생활 안정에 주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10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2011~2015년)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현재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19년 총인구 감소를 거쳐 2050년 노인인구 비율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2차 시안이 마련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가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출산율 1.15명(지난해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1명)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령화 대책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50세로 대상을 넓혀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 노화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비전이다.
정부는 2차 저출산 대책을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축제 이용 근로자는 또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게 돼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육아휴직 신청조건과 급여에도 변화를 줬다. 신청조건을 만 6세 이하 자녀 대상 근로자에서 만 8세 이하로 완화하고, 급여는 기존의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급여 수준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전국 5000가구 조사 결과 월소득 330만~461만원의 중산층의 자녀 수는 고소득층 1.71명, 서민층 1.68명보다 적은 1.58명으로 나타났다. 휴직 전 급여 대비 혜택을 고려해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이려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직전 또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직장인이 최소 30일 이상 최장 1년 이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나왔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자녀 1인당 출산 후 대학 졸업까지 총 2억6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해 근로기회를 넓혔다. 자녀가 둘인 가정은 앞으로 100만원, 셋 이상은 200만원씩 다자녀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자녀둘은 50만원, 셋 이상은 100만원의 헤택을 받는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3%에서 5%로 늘고, 주택 구입자금 대축이자율도 4.7%에서 4.2%로 추가 인하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소득하위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436만원 이하) 0~4세 영유아 자녀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 5세 자녀는 기존대로 월 17만2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는 고교 수업료가 지원되고 둘째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한다.
고령화 대책은 기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서 50세 이상 서민층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먼저 사적연금제도인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사업장 우선 설정의무 부여, 확정급여형 사회적립비율 상향,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를 개편한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산액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해 준다. 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현재 지원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3년 예정된 제3차 재정계산 때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모색하고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2012년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2011년 골다공증 및 20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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