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급 성과급 환급 않고 징계처분만 내려
2010-09-08 08:34
처벌 수위 강화 지적 커져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공기업 직원들이 허위 경영실적 보고로 받아낸 인센티브(성과급) 등은 전액 환급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환급과 별도로 솜방망이 논란이 일고 있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허위 보고로 받은 성과급 '억·억'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지난해 경영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460%의 성과급을 지급 받게 돼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지난 2007년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담당했던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로부터 심의 받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인건비를 9.8% 인상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 및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도 가스안전공사의 인건비 예산을 2007년도와 동일한 500여억원으로 동결해 심의했다. 그런데도 공사측은 5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초과해 집행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초과집행 사실이 결산서에서 나타나면 주무부처인 지경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예정액 6억여원을 회계처리하지 않는 편법을 동원했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영평가 점수를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높였고, 성과급 3억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처벌내용 어느 선까지?
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가 자체적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것 외에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그리고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하라"는 내용이 전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문책 대상자인 처장(1급) 1명과 실장(1급) 2명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4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는 조치를 내렸을 뿐이다.
제49조 징계의결 절차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사장은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사측은 허위보고와 관련, 처장 및 실장 3인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형량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홍문표 사장이 재무개선 등의 이유로 대통령 표창을 받아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이 대통령 표창이나 장관 표창을 받을 경우 면책 조항이 있어서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상벌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는 지적에 따라 징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자가 1급에 해당하므로 각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결했다"며 "이 직원에 대해 8월 25일자로 '견책' 징계를 내렸으며 연봉 등 인사고과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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