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관세 과오납금 환급액 1657억원…전년比 68%↑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의 관세 과오납금 환급액이 지난 해 1657억원을 기록, 전년대비('08년 986억원) 무려 671억원(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세처분에 대한 마지막 구제수단인 행정소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지난 2006년 이후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최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관세청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의 관세 과오납금은 2005년 834억원, 2006년 1261억원, 2007년 819억원, 2008년 986억원, 그리고 2009년에는 165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해 발생한 과오납금 1657억원 중 세율의 적용착오로 인한 금액은 820억원, 신고 납부오류로 인한 금액은 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4년간 관세청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2006년 83.3% ▲2007년 81.6% ▲2008년 73.9% ▲2009년 57.5%를 기록, 해 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처럼 관세청의 승소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적용오류 및 국민의 권익을 배려하지 않는 업무수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는 "과오납금 환급 축소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함께 근무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단계에서 인용율은 '06년 각각 25.5%, 12.6%, 42.7%에서 '09년에는 각각 38.7%, 28.0%. 6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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