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관내 법인 355개소 대상 '세무조사' 착수
2010-09-01 13:29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성남시 분당구가 9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등록법인과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법인 355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세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3년을 주기로 서면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당지역은 법인 수가 7090개소로 성남시 전체 법인수의 61%를 차지해 법인 친화적 세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구는 이번 조사기간동안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나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과표의 적정여부와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지방세 신고·납부 후 공사비 정산 등 취득가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현지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지방세를 찾아내 공평한 과세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구는 지난 8월말까지 법인에 대한 서면세무조사 등을 통해 총 46억원의 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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