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0-08-30 10:44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관내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을 현재 보통세의 5%에서 10% 범위내로 상향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초 ․ 중 ․고등학교의 증가와 인구 100만의 명품 교육도시로 지향,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 4년 동안 78개의 관내학교가 현재 99개로 24.3%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수요에 부응키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조례에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을 “시세 중 보통세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고, 우리시 재정여건 및 학교교육의 예산수요를 감안하여 단서조항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다음달 28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규칙 개정안은 교육지원 수요 및 지역별 ․ 학교별 여건에 맞는 교육당국의 자율화 ․ 다양화를 통한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 관련 학교예산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서 교육지원의 제한 규정을 완화해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 의 지원에서 “5억원 이상”의 지원으로 하고, 급식시설,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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