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팀 신입사원에 "스튜어디스와 미인대회출신 뽑아요"
2010-08-27 21:32
회사 채용담당자 측은 '인재를 뽑는 역발상'으로 해명, 누리꾼들은 외모 차별 논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 'I'모 채용 공고 사이트에 게재된 프리챌의 채용 공고 |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챌이 신입사원을 뽑으며 외모와 관련된 경력을 자격 요건에 기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프리챌은 인터넷 채용 공고 사이트에 지난 11일 게재한 '㈜프리챌에서 경력직 승무원을 모집합니다.(~상시)'라는 공고를 통해 △미인대회 출전 또는 수상자 △모델, 탤런트, 영화배우, 연극배우 경력자 △MC, 아나운서, 앵커, 리포터 경력자 △경력직 승무원 등의 경력을 1년 이상 갖추고 있을 것을 지원자가 갖출 요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학력과 나이 등의 조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외모가 해당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형태의 업무로 이번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떠한 일을 맡기려고 저런 자격을 내세웠는 지 모르겠다'라며 '얼굴마담이 필요한 회사인가?' 혹은 '회식 때 예쁜 사원이 필요해 저런 공고를 냈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에 따르면 모집·채용 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외모나 키, 결혼여부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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