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시범운영

2010-08-23 11:30
생보 3사·손보 3사 대상업체 선정, 내년 하반기 본격시행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삼성·대한·교보생명과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해보험 등 6개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기존 지급여력제도가 폐지되고 RBC 제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양적·질적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모형 승인제도는 보험사가 자체 리스크측정시스템을 이용해 RBC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시스템의 경우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우선 대상 보험사에 사전질문서를 송부해 제출한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중점점검 사항과 승인심사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임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리스크관리조직 등 질적기준 33개 항목과, 데이터관리 등 양적기준 25개 항목으로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대상 보험사는 매분기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RBC 요구자본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로 경영건전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