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송도해수욕장 모래송사 승소 확정

2010-08-22 10:40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포스코가 송도해수용장 모래송사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횟집 주인 김모씨 등 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포스코가 제철소를 건립하면서 송도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고 관광객도 줄어 영업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은 길이 1750m, 평균 너비 55.8m에 달했으나, 제철소 준공 이후 매년 모래가 유실돼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2003년 11월 이후 3년이 경과된 2007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견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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