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민간조사원제도 도입되나
2010-08-21 19:22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손해보험업계에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지난 2008년 9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매년 1회 경찰청장 주관으로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해 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이 해당 지방 경찰청에 영업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무 범위는 가족의 의뢰에 의한 실종자, 가출인 등의 소재파악과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각종 피해 등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기초사실 조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손보업계는 업무범위에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이 의원측에 요청하고 있다.
명확한 손해사정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보험범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조사권이 없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각종 보험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절박함과 달리 경찰이 수사에 나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현 상황은 경찰과의 유착설 등 각종 부작용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는 민간조사제도는 퇴직한 경찰들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도도입에 따른 효과를 잘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에 범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경찰, 검찰 등 관련부처간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서 주관해 관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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