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감세혜택 축소, 재정건전성 강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번 달 말 발표될 2010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번 세제개편안의 초점을 재정건전성 강화에 두고 약 180개에 달하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부자감세’ 논란 등을 불러일으켰던 각종 감세 정책들이 대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시한 연장 안 될 듯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감세 혜택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이다.
정부는 2010년 12월 31일인 이 제도의 일몰 시한을 또 다시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란 농업, 광업, 제조업 등의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82년 도입됐는데 그 동안 8년을 제외하고 계속 시행됐다.
정부는 이 제도가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의 제도로 변질됐고 이 제도의 주된 수혜대상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 제도 수혜의 절반 정도를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될 듯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데 정부는 이 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축소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총급여 액수에 관계없이 최고 연 50만원까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총급여 액수에 따라 공제한도도 축소된다.
법인세율 인하 철회 검토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도 철회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의 세율을, 2억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오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를 개시하면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0% 그대로이지만 2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율이 20%로 낮아진다.
소득이 낮은 법인은 세금을 줄여주지 않고 소득이 높은 법인의 세금만 깎아 주도록 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22%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종부세를 존치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 정부는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올 연말에 일몰하는 50개 정도의 비과세·감면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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