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랩어카운트 최저가입금액 설정키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랩 어카운트(투자일임계약)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랩 어카운트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으로 다음달 초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랩 어카운트 판매 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해 증권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벌여 투자자들의 랩 어카운트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계약금액은 지난해 3월 말 13조3000억원에서 지난 5월 말 현재 27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감독지침에는 △고수익 투자 권유나 투자 광고 금지 △주기적 접촉을 통한 재산운용 반영 등이 포함된다.
최저 가입금액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최저 가입금액을 낮춰 투자자를 유치하는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저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5000만원, 1억원, 3억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미스테리 쇼핑과 기획검사도 진행된다. 현재 서면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증권사 및 자문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랩 수수료와 별도로 매매 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경우 매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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