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매매 죄 없다" 푸르밀 신준호 회장 무죄
2010-08-10 18:39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주류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을 통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69)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0일 신 회장과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김모(47) 대표, 대선주조 이모(54) 전무 등이 대선주조 주식을 거래하며 채권자 통보와 단주 처리 등에 일부 절차상 하자를 범했지만 이 같은 하자가 채권자와 주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주조의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하면 50대 1이라는 유상감자 비율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예수금을 감자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신 회장이 대선주조 돈 수십억원의 불법대여에 대해서도 "이사회를 거쳐 정식으로 회계 처리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04년 사돈이 운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하고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 주식 추가인수를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려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회장은 600억원을 들여 산 회사를 3년 만에 3천600억원에 매각한 후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하면서 최 대표, 이 전무 등과 짜고 2008년 9월 50대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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