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2010-08-10 14:51
기획재정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적정한 이행을 위한 계약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재해복구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회계연도전 계약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1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이행을 저해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 시 과징금 부과 등이다.
또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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