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항공마일리지 집단소송 패소
2010-08-10 14:25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10일 강모 씨 등 씨티카드 사용자 108명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측이 카드고객에게 당초 계약대로 청구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맺은 강씨 등은 당시 카드 사용액 1000원에 2마일을 적립해주기로한 조건과 달리 은행 측이 2007년 5월부터 1500원당 2마일로 적립률을 변경하자 애초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은행은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비용을 인상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회원에게 이런 사정을 알렸으므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씨를 비롯한 씨티카드 사용자 108명은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 통보만으로 계약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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