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8-10 11:27
인증종류 다양화, 인증기관 자격유무 심사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IT 기술발전 및 공인인증 제도 강화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발표할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종류를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완용으로 다양화하고 이용대상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지능형 IT의 충돌 예방 등 보안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인증 기관에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의 사망·실종선고, 법인의 해산 등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발생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인인증기관의 자격유무를 재심사해 인증기관 자격을 연장하는 갱신지정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그밖에 공인인증서 암호키 길이를 2048비트로 확장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공인인증서를 보안토큰 등에 저장하도록 환경을 개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해 해당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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