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0종 민원서식 보기쉽게 개선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자동차, 지방세 등의 개선 민원서식을 9일부터 전국 읍.면.동 등 민원창구에서 본격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이용빈도가 많은 민원서식 40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 가운데 관련 법령이 개정된 24종 서식을 이번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나머지 16종의 서식도 관련 부처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곧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읍.면.동 등 일선기관에서 새로 마련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인쇄해둔 종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서식이 소진되는대로 개선 서식을 민원실에 비치하게 된다.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작성할 때 어려운 용어, 좁은 기재 공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앞서 디자인 전문가, 주부 모니터단,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용어를 순화하고 충분한 기재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서식설계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선 서식설계기준에 따라 ‘전입신고서’ 등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민원서식 40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년 말까지 250종의 민원서식을 포함해 1000여종의 서식을 추가로 개선하고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5종 민원서식을 한글과 영어, 중국, 태국어 등 5개 외국어로 각각 병기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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