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타워팰리스 공매, 4회 유찰 끝 감정가 69%에 낙찰
2010-08-06 10:25
9~11일, 346건(584억원 규모)에 대한 공매 진행
타워팰리스 단지 모습. |
6일 캠코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약 4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공매에 나온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60㎡는 지난달 8일이후 계속 유찰을 거듭하다 지난 5일 감정가의 69%인 15억2800만원에 낙찰됐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서 고가주택의 대명사인 타워팰리스가 공매에 나와 감정가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팔리게 된 것.
캠코 관계자는 "최근 타워팰리스 소유주의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이브랜드 6층 패션관 2개동도 공매에 나와 감정의뢰 중"이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물건이 공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36건을 포함한, 346건의 물건(584억원 규모)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자치단체 등의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일반적으로 공매물건은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며 이번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20건이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하고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다음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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