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국 운전면허 국내용 갱신 간소화 권고

2010-07-26 16:44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외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를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가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를 국내 면허로 바꿀 때 공증인의 공증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면허 번역 확인서 외에도 추가로 공증인의 공증서류를 내도록 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증에 따른 추가비용은 3만5000∼5만원 정도다.

개선안에는 미국이나 중국, 호주 등 아직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들과의 협약을 조속히 추진해 면허 교환·발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운전면허 상호 인증국가는 일본과 영국, 인도 등 125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미국 등의 국민에 대해서 국내 면허 교환·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은 해당국에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수용되면 외국 운전면허 교환 발급 절차가 더욱 간소화돼 국민 부담이 줄고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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