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재정준칙의 법제화 통해 해결해야

2010-07-25 09:05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칼럼을 통해 "국가채무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국가채무는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면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면 국가도 파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채수준은 2009년의 경우 GDP 대비 35.6%. 현 교수는 "한 나라 입장에서 국채가 없으면 최선이지만, 어느 정도의 국채는 어쩔 수 없다"면서 "문제는 우리의 국채수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G20의 평균 국채수준이 약 100% 수준이니, 한국은 국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많지만 이는 국제 간 단순비교가 주는 환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제도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는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국민연금의 차이를 들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으로서 현재의 일하는 세대가 은퇴한 노령세대를 부양하는 제도인 반면, 한국은 적립방식으로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미래에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가 적게 받아서 미래에 많이 돌려주는 제도이므로 필연적으로 미래에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2060년대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이다. 이럴 경우에 국가채무로서 기금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국채수준을 계산할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도 차이로 공기업 부채를 거론했다. 우리는 정부의 많은 역할을 공기업을 통해 대신하지만 이는 국가채무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일반적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사업을 많이 벌이는데 세금을 통한 제도권 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서 실제로 ‘예산외 활동(off-budget)’을 벌인다.

일종의 ‘지하정부(underground government)’인 셈인데,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공기업을 통한 정부활동이 높은 수준라는 것이 현 교수의 판단이다.

공기업의 부채수준이 2004년에 140조 원이었으나 2009년에 274조 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교수는 "우리의 국가채무 수치는 양호한 듯하지만 국가채무 정책이 우리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국가채무 구조의 정치실패의 교정은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제시했다.

‘세입 내 세출원칙’ 혹은 ‘세입 증가율 내 세출 증가율 원칙’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

현 교수는 "시장실패와 대칭되는 개념인 정치실패의 한 현상으로 국가채무 문제를 보게 되면 재정준칙과 같은 제도를 통해 증가하는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