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꼼짝마"

2010-07-18 17:37
행안부 승인요건 대폭강화…사업성 담보돼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지방재정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행안부는 18일 지자체가 지방채를 한도 이상 발행할 때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한 뒤에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채는 행안부가 미리 정해준 총액 한도 안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행안부가 한도를 정해준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사업의 수익성과 상관없이 평균 한도의 200%선까지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해 왔다.

지난해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2006년 17조4351억원에서 2007년 18조2076억원, 2008년 19조486억원 으로 매년 증가폭이 5%를 넘지 않았던 데 비해 34.1% 급증한 것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지난해 8조5338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됐지만 상환된 지방채는 2조206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경기 부양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였고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반예산에 잡혀 있는 공사는 지방채 사업으로 돌리고 그 돈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도록 하면서 지방채 규모가 커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별 지방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공공청사 정비’는 2006년 4006억원에서 2007년 4658억원, 2008년 5029억원, 지난해 55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방채 발행 증가에 최근 불거진 ‘호화청사’논란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기준이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현재 행안부는 초과 발행 심의 기준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했는지 등의 기준이 있었지만 객관적 지표 없이 다소 주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해 지자체의 무리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심의 기준에 지방채로 진행하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자본이익률) 등 사업 지표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또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심사 과정을 다변화하고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설정할 때 미래 위험요인 반영과 순세제잉여금의 지방채 변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정위기가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 체납액 징수목표를 체납액의 30%로 정해 지난해 25%에서 5%포인트 올리고 11~12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매년 시행하는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에 활용해 지자체 재정 건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때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성을 반영하도록 기준이 바뀌면 지자체 재정 상태가 더욱 건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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