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버스정류장 등 실외 금연구역 늘어난다
2010-07-18 11:31
자자체의 실외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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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실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조례 제정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 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어린이보호구역(94.3%), 버스정류장(83.8%)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자치단체의 금연권장구역에 대한 조례를 재정비 해 금연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자치단체의 실외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권고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공원, 버스 정류장, 아파트 등)에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복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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