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법규 위반하면 범칙금 두배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이르면 올 연말부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2배의 범칙금을 내는 등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28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속도위반 ▲신호ㆍ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스쿨존에서 저지르면 일반도로보다 2배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게 돼 있는 스쿨존에서 시속 31~50㎞로 달리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8만원(현행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속 51~70㎞로 차를 몰다 적발되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14만원(현행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을, 시속 70㎞ 이상이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20만원(현행 벌점 30점, 범칙금 1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신호나 지시를 위반했을 때도 현재는 15점 벌점에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원을 내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현행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과 주정차 위반(현행 범칙금 4만원), 통행금지 제한위반(현행 범칙금 4만원) 등도 스쿨존에서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2배 늘어난다.
경찰청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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