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협상 불발땐 국회법 따라 처리"
2010-06-24 19:10
박희태 의장 선택 고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24일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세불리기에 나섰다.
친이계의 한 의원은 이날 "이미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라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 필요한 의원 수는 확보됐다"고 말했다.
국회법 87조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본회의 표결은 가능한 상태다.
다만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 상정이 결정되는 전례를 볼 때,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 선택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 의장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상을 중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 당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야 간 협의되는 게 제일 좋고,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76조 3항에 따르면 의사일정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의 선택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취임 당시 '화합과 통합'을'강조한 박 의장이 상정을 결심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욱 심해져 본격적인 갈등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박 의장이 직권상정을 포기할 경우 한나라당 친이 주류측이 박 의장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어 박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이계 측은 오는 28일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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