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 '서킷브레이커' 도입
2010-06-11 11:41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키로 10일(현지시각) 승인했다. 지난 5월 '의문의' 증시 폭락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SEC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한 새로운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제도가 빠르면 1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은 지난 5월6일 사태 이후 시장의 투명성 부족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오는 12월10일까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종목을 대상으로 시험 운용되며 주가가 5분내에 10% 이상 급등락할 경우 전자거래를 일시 정지하게 된다.
증권당국은 일단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S&P 500'을 대상으로 시험 운용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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