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체들,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아주경제 편집국 )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자 단체들이 이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등은 8일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예방(豫防)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應報)적 효과일색”이라며 “더욱이 환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가 될 환자나 환자가족들과 공청회, 간담회 등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먼저 의사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월 상임위원회 개편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어느 국회의원이 참여하게 될지 확실치 않지만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죄를 중형으로 가중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돌려보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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