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로비’ 안원구 前 국세청 국장…징역 2년·추징금 4억원

2010-06-04 14:44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이 구형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서울국세청 안원구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G갤러리에서 30여억원의 미술품을 사도록 해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달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국장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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