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대로 안 된다 ③개혁위한 제도 개편] 국회의원 '손안의 떡'… 폐지여론 고조

2010-06-01 18:16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공천비리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지역토착세력과의 비리나 특혜로 이어지는 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학계 등에서는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난 2005년에 이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면 비리가 끊이지 않으며, 지역정치와 지방자치가 중앙당의 하부로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실시된 이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비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4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가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지방의원 유급제까지 도입되면서 출마 희망자들이 '공천 전쟁'을 벌이면서 정당 공천은 국회의원의 '손안의 떡'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받아야 당선이 되는 상황에서는 시민의 여론에 대한 관심보다는 국회의원의 관심사에 집중하기 십상이다.

이는 지역 시민들의 일상의 문제를 제대로 챙길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지역주민이 주민대표를 뽑아 직접 정치적 활동을 도모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특정 정당의 독식으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전횡을 막거나 시정과 예산에 대해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벽은 높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분명히 반대했다. 

국회 특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현행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다.

즉, 정당이 공천한 사람이 사임 등의 이유로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공천한 정당이 대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방자치의 보수화가 강화돼 지방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장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동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열린우리당에서 기초 지방의원 후보도 경선을 통해 대부분 확정한 바 있는데 재력있고 향우회 등 지역활동을 하는 중진 인사들이 대부분 당선됐다"며 "정당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개인 대결이라면 지역 유지에게 유리해지고, 결국 풀뿌리 보수화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서울과 6대 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로 흡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리의 온상인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두고서 구의회만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도 크다.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패 등이 발생한다고 지방자치의 핵심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후보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 정치노선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제도인 정당임의표방제를 정당공천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정당 참여는 인정하되,한 정당에서 한 후보자만 나올 수 있는 '독점'을 방지하면 후보자들이 지역민에게 더 책임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후보가 비리 등으로 구속되면 공천을 준 정당에 후보자 공천을 1회 금지시키는 '정당공천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 16개 시·도 단체장 후보 49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후보의 79.6%(39명)가 정당공천책임제에 대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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