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혐의 고소득자·법인 내달 세무조사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제히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부유층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16개 시ㆍ도별로 조사요원 10명 가량의 2개 전담반을 꾸리기로 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조사요원만으로는 부족해 각 시ㆍ군ㆍ구에서 인원을 차출, 세무조사 전담반을 구성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주로 기업과 고액 재산을 보유한 사람과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이 중심이고, 소상공인과 서민 등은 제외된다.
행안부가 지방세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과 법인을 선정해 일제조사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거나 숨겨진 세원을 밝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5~6월에는 기계장비나 골프장 회원권 등에서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골프장을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콘도미니엄 등 각종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고소득자 역시 조사대상이다.
이후 7∼8월에는 고액 부동산 상속자와 부동산 소유 대기업, 대형 아파트 신축법인, 미등기 전매자 등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조사하며, 9∼10월에는 법인의 사업소 지방소득세, 학교법인의 학교목적 외 부동산 주민세, 화재위험 건축물 공동시설세 누락 여부가 주요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드러난 고소득자와 법인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이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과 법인이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지자체에는 비과세나 세금 감면대상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법을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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