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2010-04-18 14:21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 사태 등을 거치며 난항을 거듭하던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채권단의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제26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과 상여금 삭감 폭과 정리해고 등과 함께 가장 쟁점이었던 해고 통보자의 취업규칙 및 사규 준수 확약서 제출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노사는 해고 통보된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되 워크아웃 기간에 확약서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정리해고 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의 복귀 일자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다음 날로 하되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로 하며 해고 기간에 무급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경영상 해고 예정자 1006명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급화 합의에 따라 임단협 찬반투표 가결시 해고 예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이날 합의 내용은 지난 1일 잠정 합의안 가운데 워크아웃 기간에 상여금 200% 반납 부분에서 2010년도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양해각서 체결 시한으로 못박았던 20일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가까스로 워크아웃 재개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6일 워크아웃이 개시된 지 102일 만이며 지난 2월 1일 노사협상을 개시한 지 2개월 18일,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노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계속된 마라톤협상에서 임금과 기본급 삭감폭, 정리해고 등 대부분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서도 해고 통보자의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개별 확인서 제출 문제를 두고 끝까지 논란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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