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2010-04-01 1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5차례 연속 보류에 따른 대책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관련 개정 조례안이 5차례나 보류된 것과 관련해 시가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의 합리적 방안 및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택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현황분석팀·제도개선팀으로 구성되며 각각 현황조사·보완사항제시 및 자료검토·정책대안도출을 맡는다.
4월 중으로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구성하는 위원회 선임과 실무추진단(TF팀) 구성을 마치고 5월부터는 조사대상단지 선정·용역 검토·현황 분석 등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조사대상단지로, 조례개정 시 완화 적용되는 1985년~1991년 준공 186개 단지 중에 5~10개 단지를 선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3년 12월에 제정된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1982년~1991년 준공 아파트는 22년~38년, 198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20년으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은 현 조례에서 정한 재건축 허용연한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내진설계 미비), 주거환경 열악(주차장 부족 등), 설비·배관 노후화 등을 이유로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2009년 6월·10월·12월과 2012년 2월·3월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5차례 연속으로 보류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작년 6월에 고정균 의원 외 41명과 작년 8월에 부두완 의원 외 22명이 각각 발의했다. 1984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5년~1992년 준공 아파트는 22년~29년, 1993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30년으로 기존보다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가적 자원낭비·환경파괴·주택수급불균형·부동산 투기조장 등을 비롯한 사회문제가 크게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보류되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두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검토를 실시해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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