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법인 2곳에 법인세 19억 적게 부과
2010-03-15 17:20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세무당국이 법인 2곳에 대한 법인세를 19억여원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A사는 특수관계인인 B사 등 2개 법인에 대해 2004∼2007년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 중인 자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했다.
A사는 높은 차입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차입금을 상환치 않고 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예금이자율의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이를 감안치 않고 법인세 12억6000여만원을 적게 부과했다.
중부지방국세청도 C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한 데 대해 과세치 않아 법인세 6억5000만여원을 적게 부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A사와 B사에 부족하게 걷힌 법인세를 추가 징수키로 결정하고 해당국세청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종로세무서 등 서울지역 24개 세무서에서, 1300여명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고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세 48억여원이 부족하게 납부됐을 것으로 보고 과세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아울러 양천세무서 등 10개 세무서에서 개인 소유 부동산 출연자 10명이 의료법인에 부담부증여를 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등 40억4800만여원을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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