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2010-03-11 10:24
1.3만가구 시프트 공급확대차원
서울시 거주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공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1만3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50%를 시프트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외 시프트 공급방안'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이에 따라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원칙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완화된다. 또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에선 최대사업대상지 규모를 10만㎡로 제한한다.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 중 10만㎡ 초과 사업대상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시는 "하나의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 전체 면적인 19만6250㎡의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로 도시공간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8㎢ 가운데 4%인 0.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입주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에 위치, 양호한 보행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생활 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역세권 시프트 공급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빅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7월까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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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50%를 시프트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외 시프트 공급방안'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이에 따라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원칙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완화된다. 또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에선 최대사업대상지 규모를 10만㎡로 제한한다.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 중 10만㎡ 초과 사업대상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시는 "하나의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 전체 면적인 19만6250㎡의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로 도시공간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8㎢ 가운데 4%인 0.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입주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에 위치, 양호한 보행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생활 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역세권 시프트 공급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빅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7월까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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