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로 회생 모색"

2010-03-09 17:01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성원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게 됐다.

성원건설은 지난 8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분류 돼 기업회생절차신청 권고를 통보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또 2주일 내에 관련절차 및 규정에 의거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재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기업의 채권과 채무 등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보유주식 가운데 3분의 2 이상 소각될 수도 있다.

현재 성원건설은 대한종금이 23.41%로 최대주주다. 그러나 대한종금은 현재 파산상태라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최대주주다. 성원산업개발 등 계열사의 지분은 23% 정도다.

성원건설은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리비아 등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지난해 말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달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실사를 받아왔다.

성원건설이 안고 있는 채무는 약 2230억원이며 PF보증채무도 1조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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