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무조건 인상

2010-03-08 16:48

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부과와 별도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음주 및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범칙금 대신 과태료만 내도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과거 1년 동안 속도 및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그러나 범칙금 대신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범칙금을 낸 운전자와 내지 않고 버티다가 1만원 비싼 과태료를 낸 운전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위반(20㎞ 초과)은 123만건, 신호위반은 89만건이었지만 범칙금을 내고 보험료가 할증된 비율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손보협회는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고 이를 통한 보험료 수입은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도난이나 타인의 무단 운전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가 할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총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법규 위반자와 준수자의 보험료 격차를 키우겠다는 방안"이라며 "법규 준수를 통한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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