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신청시 유의할 점은?

2010-03-07 12:42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부적격 당첨자로 될 수 있어 주의 요망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부터 실시된다.

특히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변경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바뀌는 자격이나 제도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어렵게 당첨되더라도 중복청약 등으로 당첨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소득제한은 신혼부부가 120%로 확대되지만 생애 최초는 100% 그대로 적용된다.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단지는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1지망 내 2·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른 특별·일반공급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된다.


3자녀 특별공급은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고연령 세대주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점 시 해당지역 거주→자녀수→추첨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부부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돼있다 하더라도 중복신청 할 수 없다. 또 사전예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본청약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 등 사전예약 권리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신청서 제출 기준)해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해 신청하지 말고  미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감종료시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하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및 방문을 통해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둬야 한다.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등기부등본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소득증명 등 관련 서류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인지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해당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가격 및 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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