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매수청구권 총 주식 9%미만"

2010-02-25 17:40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종합금융의 임시 주주총회가 26일 열린다.

이번 주총에서는 지난해 말 결정된 양사의 합병계약이 마지막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증시가 주춤하면서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종금의 합병 성공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사의 주가가 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 매수청구권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의무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합병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메리츠증권은 전날보다 1.67%떨어진 1175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리츠종금은 3일째 보합세를 이어 800원에 마감했다.

현 주가는 매수청구권 행사가보다 낮은 수준.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종금의 행사가격은 각각 주당 1209원, 849원이다. 양사가 결의한 '조건부 합병'에 따라 매수청구금액이 메리츠증권 600억원(4962만주), 메리츠종금 100억원(117만주)을 넘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그러나 주주들의 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합병무산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집계된 매수청구권 행사 예정 주주의 주식 수는 메리츠증권의 총 발행 주식 2억7018만주의 9%인 약 2000만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종금 주주 입장에선 더욱 합병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메리츠증권 합병신주(1주당 0.719867주)도 받게 된다.

메리츠종금 관계자는 "공식적인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 주식의 10%미만을 보유한  주주가  매수청구 행사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비록 양사의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지만, 금액 차가 크지 않고 최근 증시도 안정된 상태"라며 "실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주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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